<8뉴스>
<앵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또 하나의 분야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말발굽 소리를 닮았다는 오토바이의 특이한 엔진 소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켤 때 나는 소리, 또는 향수 냄새라든지 이렇게 어떤 상품에 입힌 특유의 향기도 등록만 되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소리나 냄새 상표권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정재성/한국특허정보원 상표디자인사업팀 :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좀 더 다양화해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다각화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소리 상표, 냄새 상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사 로고와 함께 등장하는 사자 울음소리나, 80년대 콜라 광고에 등장한 병 따는 소리를 비롯해, 자수용 실에 입힌 꽃 향기, 프린터용 토너에 넣은 레몬향도 이미 고유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리 상표 출원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선 지난 1947년 이후 205개의 소리가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소리와 냄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호현/변리사 : 방송업이라든지 연예업이라든지 광고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소리상표를 많이 도입을 할 것 같고...]
하지만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리나 냄새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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