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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다 숨지게 하면 '과잉방위'"

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서 법원이 과잉방위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란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완전히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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