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북한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과 2005년 중국 단둥을 통해 두차례 북한에 밀입국한 4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민통선 부근에서 혼자 사는 이씨는 평소 생활고와 이혼 전력을 비관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보여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씨는 밀입국한 뒤 신의주 등에서 수십일간 조사를 받은 뒤 두 차례 모두 중국 공안에 넘겨져 강제 출국됐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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