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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성년자에 타미플루 사용 금지"

타미플루 허가사항 추가 하기로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살 이상 미성년자에겐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이 있어 고위험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투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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