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양권·입주권 거래 거짓신고해도 '처벌'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취득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를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분양권, 입주권 등의 거래는 6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