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3갑이상의 담배를 지니고 홍콩을 방문하면 24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달부터 홍콩 입국자에 대한 담배 반입 면세 기준이 10갑에서 3갑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가는 15개비, 기타 담배류는 75g, 알코올은 1리터까지 허용됩니다.
면세 범위 초과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기본 벌금 2천 홍콩달러, 즉 우리돈으로 24만원에다 면세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세금의 5배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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