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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분양권 거짓신고도 과태료

현재 실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만 적용되는 신고의무.

하지만, 올 6월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허위신고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입주권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입주권 매매 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실제거래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금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차이가 10%이상 20% 미만일 경우엔 취득가액의 4%를,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금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할 경우는 취득가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입니다.

완화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가 늦어졌을 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3배까지를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지연신고가 실수가 대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고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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