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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요구, 쇠고기 '지역화 조건' 도대체 무엇?

<8뉴스>

<앵커>

이런 와중에 FTA 협상을 통해 뼛조각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한 미국이 또다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화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지역화 조건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한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 조건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해도, 몬타나 주처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가정해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화 조건입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지금 WTO 회원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지역화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만을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지난 달 중순 미국의 지역화 조건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우선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지역화 조건을 수용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광우병과 구제역과 같은 다른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지역화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영수/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 미국의 지역화 조건을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검역 체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또, 원산지 기준을 사육한 나라가 아닌 도축한 나라로 규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인접국에서 소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도축한 쇠고기도 똑같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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