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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되면, 정부 정책·법원 판결도 소송 대상"

<8뉴스>

<앵커>

이번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자 대 국가 소송 조항, ISD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과 파장을 김수형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96년, 멕시코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었던 미국업체 메탈 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건설했지만 주 정부가 민원을 이유로 공장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시설 철거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진 멕시코 정부는 166억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한 것은 ISD, 즉 투자자 대 정부 소송에 있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수용 적용 대상은 정책 뿐 아니라 법령, 제도, 관행, 심지어 재판 결과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끝이지만, FTA가 체결되면 론스타는 국제 중재 기관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관의 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대법원 위에 또하나의 법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한미FTA에서는 보건과 안전,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조세 정책도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정진호/법무부 차관 : 우리가 체결한 FTA에 이미 도입된 점,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찬진/변호사 : 한국의 정법한 법집행과 행정조치, 입법에 관한 사항 조차도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정부도 내심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소송으로 단련된 미국 기업들입니다.

법무부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현행 법과 제도, 관행 등을 모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FTA 체결 자체가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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