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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 "한미FTA 역외가공 급속히 시행가능"

"북 경제재건계획, 남 중장기계획과 조화이뤄야"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혜 대상에 역외가공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실시시기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했지만 이는 급속도로 결론나고 시행이 가능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에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 장관은 또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간 것으로 생각한다" 며 "북미 실무그룹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며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FTA가 "한미관계의 구체적 진전 토대가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총평한 뒤 "한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남·북·미 3자의 공동이익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요 분야별로 상품 양허(개방)와 관련, 우리측 민감품목 중 하나인 명태(15년)와 고등어·민어·넙치(12년)에 대해 장기간 관세철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송분야도 공공적 성격을 감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PP(프로그램 공급자)에 한해 최소한 개방하되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외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서비스 개방문제는 발효시 외국법 자문 및 사무소 개설허용, 발효 2년내 국내 로펌과 제휴 허용, 발효 5년내 동업·고용 허용 등 기존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반영해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는 미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미 의회와 별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출원 후 4 년 또는 심사청구후 3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 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상표권 전용실시권의 등록요건 폐지 ▲냄새 및 소리(윈도 시작음)에 대해서도 상표권 인정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은 우리측 현행 법규 범위 내에서 수락하되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는 일정수준(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금지 조건부과)만 허용키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미 의회가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제도 강화조항 도입을 미 행정부와 추진중인 것과 관련, "우리측은 협상 타결후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함을 강력 표명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협정서명이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30일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 이후 협정비준을 추진하며, 국회 비준안 처리후 국내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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