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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어떤 청약통장 선택할까

 정부의 주택정책,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그 쓰임새는 크게 늘고 있지만 청약 통장 각각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금액과 납입 방법, 청약 가능 아파트 종류와 평형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뉩니다.

청약 예금·부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나 부양 가족이 있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에 대한 청약 우선권이 있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하실 수 있는 물량으로는 주택공사나 공공 지방공사 등 공공 기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물량에 청약하실 수 있겠구요.]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납입방법과 청약 가능한 평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청약예금은 가입할 때 일정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지만 부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적금처럼 넣을 수도 있고, 아무 때고 자유롭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평형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전 평형에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길진홍/부동산뱅크 팀장 : 청약예금 통장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3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통장 금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따라 각각 접수 가능한 평형대가 갈리는 반면, 청약부금 통장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 가능한 평형대가 제한이 되고.]

오는 9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금 가입자들은 25.7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갈아타거나 아예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길진홍/부동산뱅크 팀장 : 중·대형으로 갈아타거나, 청약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예치금을 증액해서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형을 증액할 경우, 반드시 1년 이후에나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청약예금은 증액하면 1년 후 늘어난 평형으로 청약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한 개의 통장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장의 특징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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