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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이후가 중요

심한 대퇴부 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된지 6년째인 노철호 할머니.

몇 년 전부터는 치매 증세까지 겹쳐 모든 것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할머니를 보살피는 일이 버거워 보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매달 보내주는 60만 원으로 생활을 하려면 병원치료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노 할머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는 간호사와 수발요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관리는 물론 집안의 위생문제까지 모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윤상선/노철호 씨 남편 : 방 청소해주지, 목욕시켜주지, 빨래해주지 얼마나 고마워.]

지난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노철호 할머니처럼 노인수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들의 시름을 덜게 된 것입니다.

[안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 2008년 7월에는 약 1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3~4년 정도 지나면 30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자체나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이후 등급과 상황에 맞게 요양시설 수용, 자택에서의 수발 등을 받게 됩니다.

[안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 시설을 이용하면 식대 포함 40만 원이면 충분 할 것 같고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15~20만 원이면 충분 할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 수발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김경우/을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국 234개 지자체 중 59개가 무료노인설비시설이 없고 34개 지자체에서는 봉사원파견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 정부에서는 필요예산을 요양보험료의 20%는 정부 부담, 10~20%는 본인 부담, 나머지 60~70%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정마다 내고 있는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매달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지자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업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과 지역 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계획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노인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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