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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부추겼다" 음악사이트 벅스 또 소송

<8뉴스>

<앵커>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가, 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돈 내고 내려받은 음악이라도 복제는 할 수 없도록 해야하는데, 벅스가 무제한 복제를 부추겼다는 것이 소송을 낸 음반사들의 주장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는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월 4천 원만 내면 음악 파일을 무한정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운 받은 음악을 재생 플레이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데 있습니다.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인 DRM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음반사 9곳은 법원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창수 변호사/소송대리인 : 음원의 불법적인 복제를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것과 전혀 다를바없게 될 것입니다.]

벅스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DRM 기술 표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기훈/벅스 음악사업부 이사 : 현재 만연되어 있는 불법 시장에 사용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보호가 먼저냐, 시장 확대가 우선이냐?

연 4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인터넷 음반 시장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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