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어제(2일)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에서만 하루 800억 원씩의 부채가 쌓여가게 됐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 연금법 개정안과 노령 연금법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연금의 사각지대인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노령연금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결국 돈이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60% 계층에 월 8만 9천 원씩 돈이 지급돼 연간 2조 4천 억이 들어갑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거죠. 처음의 목적과는 전혀 결과를 하게 되어서 사회복지가 정치에 종속화된 현상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금 개혁안이 부결되면 당장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돈을 지급하게 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 재정이 괜찮은지가 중요합니다.
즉 앞으로 내줄 연금 총액이 현재 기금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의 잠재 부채가 쌓이는 겁니다.
현재 연금공단이 예상하는 잠재부채는 2005년도에 164조 원, 2010년에는 두 배가 되고 2020년에는 864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47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30조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건데, 이는 하루 약 800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하루하루 쌓여가는 잠재부채는 결국 우리 자녀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노령연금법만 시행할 수가 없다며 다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