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매월 대출금거래장과 이자결제통장에 표시되는 변동금리 적용내용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각 은행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금리변동에 따라 자신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조회할 수 있고 납입일 이전에 이자납입일과 적용금리 등을 미리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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