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현행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새로 부여되는 건물의 고유번호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을 정한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시·군·자치구명 (행정시 포함)→구명(자치구가 아닌 구를 의미)→읍.면명→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등의 순서로 표기되며, 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현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000 주공아파트 00동 00 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늘푸른1길 000, 00동 00호(상계동, 주공아파트)'의 방식으로 변경되고, 단독주택은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000-00'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000(갈현동)'의 방식으로 바뀐다.
시행령은 또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동일한 도로명이 부여되도록 해당 시·군·구청 장과 시·도 지사가 협의하며, 건물번호는 건축물이 접한 도로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 표기법이 5일부터 발효돼 시행되지만 행정상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준비된 101개 시·군·구부터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국 232개 시·군·구(230개 기초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중 10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1곳은 2009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도로 표지판·건물번호판 부착 등을 완료하고 새주소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다만 새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률 시행 하루 전인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새주소 사용제도의 도입 취지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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