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개발토지로 보상 '대토보상제' 도입

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제가 도입됩니다.

또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과 매수 청구권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토보상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에 따른 토지구입 수요가 줄어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