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FTA협정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농,수산품은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키위와 시설포도는 물론 쇠고기나 감귤, 콩 등에 대해서, 수입 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축산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로 한우와 양돈, 가금류의 생산성을 높이고 명태나 민어, 고등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 근로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서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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