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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PA? 용어로 살펴보는 한미 FTA

<8뉴스>

<앵커>

네, 이번 협상과정에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협상에서 자주 등장한 주요 용어의 뜻을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FTA는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특정 나라들끼리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자유로운 무역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 FTA 협상 시한을 놓고 TPA, 즉 무역촉진권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TPA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간섭을 받지 않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시 행정부의 TPA는 6월 30일 시한이 만료됩니다.

이번 협상 시한이 오늘로 정해졌던 이유도 보통 의회 심의 90일 전까지 협상결과를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볼까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섬유 분야에서는 '얀 포워드', 즉 원산지 규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규정은 원사 생산지를 섬유제품의 원산지로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산 제품이라도 중국에서 원사를 수입해 만든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ISD, 즉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가 자주 등장했는데요.

해당국가에 투자를 한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해당국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집착한 쇠고기 문제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결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다음달 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평가 등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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