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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50년→70년으로 20년 연장

<8뉴스>

<앵커>

자 이렇게 방송통신 분야를 굳이 따지지 않고서라도 우리 문화산업,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문학과 음반 등  미국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학과 음반, 공연 등의 저작권과 상표, 캐릭터 등의 공업 소유권을 포괄하는 '지적 재산권'의 보장 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늘어납니다.

지난 1961년 세상을 뜬 미국 작가 헤밍웨이의 경우, 2011년까지 이던 저작권료 지불 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는 셈입니다.

저작권료는 책값의 10%, 음반값의 28% 정도로, 지불 기간이 20년 늘어날 경우, 연간 100억원, 20년간 2천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FTA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스크린쿼터는 미래유보에서 현재유보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7월 연간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앞으로 더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저작권도 강화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파일을 열어보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대희/성균관대 법대 교수 :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콘텐츠 창조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문화콘텐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은 문화시장 육성 전략이 없으면 강력한 미국문화의 침투로 문화 주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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