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CC이하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 발효후 3년내 5%이하로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 지정할 수있는 근거 협정문에 명시.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하기로 우회수출 방지 양국간 협력 강화.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있는 제도에 합의.
사업서비스 개방을 통해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 마련했음.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추진 합의.
방송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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