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씨의 북한 인사 접촉 논란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며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은 재작년 12월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의 대북 특사를 임명하는 절차 등을 담아 현 정권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해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 등을 전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임명하도록 한 절차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밀리에 접촉한 것은 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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