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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통선 퇴거불응 민간인에 경고사격

민간인 10여 명, 불법 낚시 중 군과 충돌

10여 명의 민간인들이 출입이 금지된 민간인통 제선(민통선) 내에서 낚시를 하다 군의 제지를 받자 물리적으로 저항하다 군의 경고 사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인 12명이 지난 1일 정오께 민통선 북쪽 지역인 강화도 양서면 북성리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중이던 해병 2사단 소속 병사 2명에게 적발됐다.

이들 초병은 민간인들에게 확성기 등을 이용해 출입금지 지역에서 낚시를 하면 안된다며 퇴거를 거듭 요구했지만 민간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은 오히려 초병들에게 몰려가 과격한 언행과 함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저항해 초병 한 명이 결국 논바닥에 실탄 1발을 발사, 경고사격을 가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됐다.

민간인들은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민간인들이 초병들로부터 탄창은 물론, 실탄이 든 탄통과 탄통 열쇠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초병 한 명은 민간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소총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한 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들 민간인은 결국 인근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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