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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합의 후에도 수정 가능" 엄포

"상대국 동의하면 30일 이내 수정 가능"

<8뉴스>

<앵커>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돼도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수정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민주당의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이 성명이 냈습니다.

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앞으로 90일 동안 합의안 내용을 검토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 기간 동안 노동이나 환경, 그리고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PA, 즉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에 의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통보한 합의안을 내용 수정없이 찬반투표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 통보 30일 이내에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은 보도했습니다.

두 의원은 그제(30일) 의회에 통보된 미국과 파나마의 FTA 합의안도 일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진들은 지난주 미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의 FTA는 타결된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미 의회의 압박은 억지에 가까울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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