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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약통장 전환·활용 규정 유지키로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유리하게 되지만 현행 청약통장 전환 규정과 활용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가입금액을 낮춰 지금처럼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발표 이후 중대형 주택에 청약 가능한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분양가가 싼 중소형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금액을 낮출 경우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청약통장 전환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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