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14만9천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인 6천필지가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명의신탁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천2명에게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건교부는 아직도 토지이용의무 위반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96%가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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