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저당채권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LG카드를 상대로 208억 원의 환매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장에서 "분양브로커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뒤 담보 부동산보다 훨씬 비싸게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 만큼 환매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일대에 미분양 아파트 205가구를 실제 분양가의 2-3배의 가격에 분양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허위 감정 평가서를 받아 은행과 카드회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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