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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은 긴급출국사유가 아닙니다"

"신혼여행은 긴급 출국사유가 아니어서 긴급 여권발급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사고 등으로 도움을 요하는 재외국민에게 24시간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콜센터는 개소 2주년을 맞아 최근 상담 사례집 `언제 어디서나 0404'를 발간했다.

콜센터는 사례집에서 주말에 여권만료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다며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고 소개하고 "주말 출국자에게는 긴급 여권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권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서 "신혼여행은 한달 전 여행 계획이 나오는 `비긴급 출국사유'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긴급한 여권 연장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콜센터는 또 "여권 만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신혼 여행지를 국내로 바꾸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여행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여권을 먼저 확인했으면 한다"고 권고했다.

콜센터는 특히 여권에 들어가는 본인의 영문 표기 이름 변경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처음 발급받을 때 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례집에는 `황당한' 민원 전화 케이스들도 소개됐다.

일부 해외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이 영사를 불러 달라며 호소하는 사유 중에는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가 왔는데 견인을 못한다" "술집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듯 하다" "호텔 시트에 얼룩을 묻혔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다"는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민원인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또 다른 민원인은 "조선 총독부 시절의 보험증서를 발견했는데 보험료를 받을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콜센터는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중국동포는 "어머님께서 강원도 철원에 묻힌 보물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물을 찾아 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니 입국토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다고 콜센터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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