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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사고 은폐하면 교정서 퇴출된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 관련 위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급식 담당자에게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등 처분기준'이 지난해 말 개정돼 학교급식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는 담당자는 기존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받게된다.

경징계는 감봉 혹은 견책을 의미하지만 중징계는 사고 파장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을 일컫는다.

급식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을 넘겨 보고해도 학교급식 담당자는 과거에는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징계' 대상이 된다.

환자 발생시 즉시 보고 기준은 3시간 이내로 변경됐지만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주의'에서 `경고'로 강화됐다.

즉시 보고 기준을 3시간 이내로 바꾼 것은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수만으로 정확한 환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고 `3시간 이내'는 당일 급식을 중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결정됐다.

이처럼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 당시 학교들이 문책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영양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교장 등 학교급식 관리 및 담당 교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식중독 위기 경보상황을 전달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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