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제도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하는 걸 텐데요, 일단 청약통장을 오래동안 가입했고, 무주택 기간이 긴 기혼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부양 가족까지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될 수 있는데요.
점수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무주택 부분은 기본 점수를 2점으로 하고 무주택 기간 1년 당 2점씩 더합니다.
또, 부양 가족은 기본 점수 5점에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1년 미만은 2점인데요, 이때부터 매년 1점씩 점수를 가산해서 15년까지 최대 17점을 줍니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합친 최대 점수가 84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집이 없었고 자녀가 2명인 30대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12점,부양가족 15점, 청약기간 7점을 더해서 34점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사안도 일부 보완했는데요.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소형평의 경우 75%는 청약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천천히 따져보면서 점수를 많이 쌓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자라면 집을 팔던지, 아니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서 중·대형 평수라도 노리는 것이 낫고요.
2주택자는 아예 청약담첨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30일)이 한·미 FTA 최종 협상일인데 우리가 방송 분야에서도 미 국측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화적 특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방송 개방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측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미국 측 개방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요.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쿼터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현재 49% 이하로 돼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CNN 등 해외채널의 한국어 더빙 방송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측 양보안을 수용하면 방송 콘텐츠 시장은 사실상 개방되는 셈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고, 대중 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분야는 외국 프로그램의 공세가 더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케이블 방송국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어지면서 미국의 거대 미디어 업체들이 채널과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톱 스타급 연예인들이 대상인데요, 주로 대형 기획사에 속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1인 기업형' 연예인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세를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사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면 활동 내역과 소득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어제는 최근 강남에서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여성 탤런트 K모 씨를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특 A급으로 통하는 스타들의 경우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1년 동안 무려 3배나 폭등해서 지금은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광고 수입에다, 드라마.
영화의 각종 부가 사업 지분까지 합치면 웬만한 기업 못지 않는 수입인데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세청은 올 초 대형 연예 기획사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런 편법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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