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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사 맘대로 본사에 경비 지급못한다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는 본사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사가 본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을 때 경비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경비를 본사에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커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보험사는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본사의 경영 지원에 한해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증빙 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금감원은 외국계 보험사 외에 은행과 증권 등 다른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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