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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 실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시행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기간 등 가점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 등 3개 항목에 한정해 점수를 부여하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27.7평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나눠 적용되며,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 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절반씩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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