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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시 임산부 차별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 계약직 채용시 임신 중인 여성 지원자에게 왜 원서를 냈냐며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성의 모성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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