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인권단체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포로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럼즈펠드 전 장관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앞서 미국 인권단체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수용소에 억류됐던 외국인 테러용의자 9명이 구타와 성적학대 등 갖가지 고문에 시달렸다며 럼즈펠드 전 장관과 미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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