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남편의 잦은 폭행과 부정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 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도 다른 남성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48살 김 모 씨는 지난 92년, 7살 연상의 남편 최 모 씨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까지 했습니다.
동거녀 2명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해주고 수천만 원의 돈도 줬습니다.
또 이유 없이 부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집에서 골프 코치와 술을 마셨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과 남편의 재산 가운데 5억 9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남편의 부정과 폭행에 비하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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