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애인 성폭행 30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3.27 15:40 조회 조회수 서울 성북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한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유 모(30) 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5일 오후 2시께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정 모(19) 씨를 서울 성북구 동선동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게 4인분?" 제주 식당서 분노…해명에 '역풍' 동영상 기사 1인당 30만 원 없던 일로…"줬다 빼앗냐" 발칵 동영상 기사 "실종자랑 인생네컷 찍으라고?"…바뀐 경찰 지침 논란 동영상 기사 "차 세워라" 광란 도주하다 '쾅'…운전자 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10억 빚더미' 카페사장…냉동창고 남긴 잔인한 흔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