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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음란물 게재땐 포털도 처벌…실효성은?

<8뉴스>

<앵커>

포털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이 뜨면 앞으로는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포털 책임자도 처벌하겠다. 정보통신부에서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 마련, 당연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포털사이트인 야후 코리아 UCC코너에 성행위가 담긴 노골적인 음란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6시간 동안 방치되며 많이 본 동영상 1위에까지 올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음란물 게재가 끊이지 않자, 오늘(26일) 정보통신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포털 그리고 수사당국 사이에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해외음란물 사이트 유입을 차단하는 기술도 도입합니다.

또 음란물 게시자와 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 기술적인 보완책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부족해 자칫 미봉책에 그치는 것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정부나 포털업계에서 일방적으로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단지 책임을 피하겠다라는 어떤 눈가림이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음란동영상의 허용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없이 규제만 강화되면, UCC산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털업계와 함께 내놓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음란동영상을 없애는데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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