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매 학기 등록금이 최근 3년 동안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 액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올해 기준으로 등록금 상한선은 292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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