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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폐기 대상 미군부대 맥주 유통

<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람들이 적발됐군요.

<기자>

미군에 납품하던 수입맥주였습니다.

맥주에 유통기한이 따로 없다는 허점을 노려 불법 유통시켰는데요.

먼저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유 모 씨/피의자 : 폐기처분해야 하는데…국내 맥주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취급해서 판매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유통시켰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야외창고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수입 맥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한 미군에 납품됐다가 자체 유통기한인 6개월이 지나 폐기 처분돼야 했던 맥주들입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 물류 공급업체에 근무하는 55살 유 모 씨 등은 유통기한을 넘긴 맥주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오래된 맥주를 마셨을 경우에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맛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뿐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는 확인된게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경우 맥주에 유통기한이 따로 없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반 년 동안 팔린 맥주는 모두 2만 5천 박스가 팔렸습니다.

시가 24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공급 물품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일단 1953년부터 최근까지 은밀하게 불법 폐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는 권장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맥주업계에서는 맥주맛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지날 경우,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폐기처리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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