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장기매매를 금지한 '인체기관 이식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초안은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장기기증은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인체기관의 이식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이 초안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의 견해를 참고해 수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국에서 음성적인 경로로 장기이식을 받아온 외국인 환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50만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식을 받는 환자는 만명에 불과합니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이식은 먼저 중국인의 수요를 충당한 다음 외국인을 고려할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이식은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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