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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부린다' 동료 때려 숨지게 해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며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식당 종업원 34살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노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한씨와 노씨는 22일밤 9시쯤 자신들이 일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모 음식점에서 주방장 김 모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숨지자 핏자국 등 폭행 흔적을 없앤 뒤 돌연사처럼 꾸미려 했지만, 김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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