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원 심야수업 제한'…고액 과외 부채질?

오늘부터 단속 시행…서울 밤10시이후 금지

<8뉴스>

<앵커>

무분별한 사교육 열풍을 막기 위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3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의 운영시간이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심야 영업을 하는 학원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기훈/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 심야 교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교습 시간을 어기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점검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실을 감안해 현재는 밤10시 까지만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밤 11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학부모 : 사교육비가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10시 이후에 학원이 못하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인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새벽까지도 수업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원들도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 : 매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두번 벌점을 맞고 조심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수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시간을 초과해 적발될 경우 한 번에 부과되는 벌점은 5점에 불과한데 30점을 받아야 1주일 영업정지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