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최근 정부가 유관단체나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국민투표법상 사전 운동인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시변측은 "국정홍보처와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이 다음달 초 헌법 개정 발의를 앞두고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사전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변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조치 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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