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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홍보 이메일'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최근 정부가 유관단체나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국민투표법상 사전 운동인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시변측은 "국정홍보처와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이 다음달 초 헌법 개정 발의를 앞두고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사전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변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조치 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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