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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주려 지갑 훔친 절도범에 선처

군에 가는 아들에게 점퍼를 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를 감안할 때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말, 아들에게 점퍼를 사주려고 지갑을 훔쳤다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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