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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놈 목소리' 양어머니 육성 삭제하라"

고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 끝 부분에 나오는 이군의 양어머니 실제 목소리를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 모씨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음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않고는 DVD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영화가 이미 종영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해 "영화관에서는 음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아들의 유괴범과 통화한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실제 음성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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