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그런가하면 퍼블리시티 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유명화가가 박지성 선수의 얼굴로 미술 작품을 만들었지만, 결국 전시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 미술 작가 이동재 씨가 캔버스에 쌀을 붙여 만든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초상입니다.
현미를 붙여 가수 현미 씨의 초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시회를 앞두고, 박지성 선수의 초상을 완성했지만 출품을 접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퍼블리시티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동재/화가 : 예술 창작활동의 일환으로 유명인들의 초상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좀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작가 입장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미국은 예술 작품에 대해선 '퍼블리시티 권'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0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화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5년, 배용준 씨가 자신을 본 뜬 밀랍 인형을 전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아직 '퍼블리시티 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퍼블리시티 권'을 담은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