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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등 연예인 66명, "인격권 침해" 소송

<8뉴스>

<앵커>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 즉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인격이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겨질 때도 있죠.

때문에 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가지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생소한 용어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인격권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격권은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한 권리로서 명예훼손이나 알몸수색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격권 침해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로써 일종의 재산권 같은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용준, 권상우, 문근영 씨 등 인기스타 66명이 한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먼저 최효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가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그리고 정치인까지 유명인사들을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사이버 머니로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이트에 이름이 올려진 배용준, 권상우, 아이비 등 연예인 66명은 사이트를 상대로 인격권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을 인기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대상으로 격하시켜, 인간으로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비/가수(소송 연예인) : 연예인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인데 연예인의 이름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듯이 사고판다는 행위자체가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앞으로...]

소송을 당한 사이트측은 주식거래 형식을 빌린 스타 인기도 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모씨/엔스닥 경영진 : 스타들에 대한 단순한 여론 조사일 뿐이고, 그런 여론 조사를 수치화한 한 증권거래 시스템입니다.]

연예산업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스타들이 자신들을 독립적 재산권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려는 시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누구든 컨텐츠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은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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