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36~37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과 층수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중, 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는 등 스카이 라인을 다양화할 경우 층고 제한이 최고 4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길과 거여-마천 지구 등 3차 뉴타운 지구에서 평균 16층으로 제한받던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고 규제는 평균 22.4층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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