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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근무성적 불량 5% 퇴출제' 도입

5회 연속 5%에 포함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까지 불리는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명령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본인이 퇴사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성과상여금이 해마다 크게 삭감돼, 급여 측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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