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내밀어 고의사고' 사기범에 징역 2년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3.22 09:59 조회 조회수 지나가는 차에 팔을 내밀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승용차가 출발할 때 오른 팔을 내밀어 부딪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챙긴 액수가 큰데다, 계획적으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게 4인분?" 제주 식당서 분노…해명에 '역풍' 동영상 기사 1인당 30만 원 없던 일로…"줬다 빼앗냐" 발칵 동영상 기사 "실종자랑 인생네컷 찍으라고?"…바뀐 경찰 지침 논란 동영상 기사 "차 세워라" 광란 도주하다 '쾅'…운전자 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10억 빚더미' 카페사장…냉동창고 남긴 잔인한 흔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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